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의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사업을 말하며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매년 1회 실시됩니다.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방문 조사 대상입니다.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